세관신고 대상 및 하는법 (+안하면?) – 제이글렌

인천공항 세관신고는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이 세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물품 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국가에서 텍스리펀을 받은것과, 한국에 입국할 때에 세관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입국시 면세한도인 $800달러는, 텍스리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관신고란?

세관신고는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나가는 물품을 세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불법 물품 유입을 막고 필요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대상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해외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은 정해진 수량과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는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 면세 한도
    • 1인당 미화 800달러 (약 100만 원)
  • 주요 신고 대상 물품
    • 술 1리터 이하 (1병,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또는 50개입 시가, 20개입 전자담배 카트리지)
    • 향수 60ml 이하
    • 기타 고가 물품 (명품 가방, 전자기기 등)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이에 상당하는 원화, 수표, 채권 등 지급수단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예를 들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상물, 첩보용 기기, 위조 화폐,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참기름, 꿀, 고사리, 수산물 등의 반입 시에도 세관 신고와 검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나 업무용으로 반입하는 상용 물품이나 타인 부탁으로 가져온 물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 금액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 한 분당 미화 800달러 상당액까지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 즉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800달러어치의 의류를 구매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800달러 상당의 가방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800달러 상당의 국산 화장품을 구입하신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이 우선 면세 한도에 포함되고, 나머지 의류와 가방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해외에서 800달러어치의 물품을 사고, 시내 면세점에서 800달러어치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면세로 인정되고, 시내 면세점 구매분은 초과분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해당 물품이 몰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 하는법 3가지

자진 신고

  1. 세관신고서 작성: 기내에서 제공되는 세관신고서에 반입 물품을 기재합니다.
  2. 입국 심사 후 세관 통과: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세관신고대(신고자 전용 통로)**로 이동합니다.
  3. 세관 직원 확인: 신고한 물품을 제시하고, 필요 시 세금 납부
  4. 입국 완료: 신고 절차가 끝나면 입국 완료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자세히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 신고있음 ‘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한장만 작성하세요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주세요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비행기 안에서 작성했는데요, 바닥에 신고를 하실 분들은 분홍색 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전자 신고

해외에서 입국하실 때 세관 신고는 항공기에서 내리신 후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 진행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거나 입국장 내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종이 양식 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QR 코드를 생성해 세관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하물 X-ray 검사나 개별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시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관 신고를 하시려면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여행자 세관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신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입국자 성명, 여권번호, 입국편명, 신고할 물품 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QR 코드가 생성되며, 해당 코드를 공항 세관에 제시하시면 전자 신고가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세관신고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 )

▼ 앱 다운로드 ▼

모바일 세관 신고는 종이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공항에서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통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된 내용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오기나 누락이 줄어들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QR 코드는 입국 시 세관에 제시해야 하므로, 화면 캡처나 저장 기능을 활용해 보관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신고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므로, 비행기 도착 전 미리 작성해 두시거나 공항 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작성하시면 원활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조회 방법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총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 산정

​자진 신고 혜택은 관세 감면: 30% 감면, 최대 2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 지갑을 구매했다면 800$ 한도 제하고 과세 금액에 자진신고 혜택 30%를 감면받아서 30,5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환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어요.)​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자동계산됩니다.

  • 미신고 적발 시: 관세 외 40% 가산세 부과
  •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 가산세가 60%로 증가

세관신고 안하면

해외에서 입국하실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추가되며,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이 비율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몰수될 수도 있고, 벌금 또는 통고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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