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6월 말부터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국세청에서 무료 서비스인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무료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세금을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란
- 주관 기관: 국세청
- 해당 조세: 종합소득세 환급
- 환급 방법: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
- 지원 대상: 5천원 이상 환급 대상자 약 311만 명(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
- 총 환급액: 약 2,900억 원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라이더, 학원강사 등’ (75만 명, 24%)
-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 (60대 이상 107만 명, 34%)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1분이면 OK)
- 홈택스 접속
-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금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인 5월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손택스 앱의 ‘기한 후 신고’ 기능을 통해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여부와 처리 현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 원클릭 서비스 안내 금액을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
- 원클릭 서비스 안내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2~3개월 이내에 지급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소득과 각종 공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정된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예정납부세액, 분할납부한 금액 등을 포함하며, 환급금은 이와 실제 세액의 차이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신고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신고와 증빙이 필요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
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세액 차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수입을 받을 때 3.3% 세율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이 세율은 개인별 공제나 세액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최종 세액이 적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 반영에 따른 차액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나 예정납부 등을 통해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지면서 환급 사유가 됩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불일치
한 해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연말 정산 후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주로 사업소득자나 복수 소득자처럼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환급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원클릭 환급 조회’ 기능을 통해 오래된 환급금도 쉽게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발생 가능성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미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늘어나며, 납부 지연 시 하루 0.025%의 지연이자도 추가 부담됩니다.
환급금 소멸 및 지급 불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신고를 전제로 하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어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세청의 추계 과세 위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자체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한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세액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한 소득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이전 연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제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해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혜택 신청 시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환급 가능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시에는 꼭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 부과
-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
-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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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