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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통장 증여 신고

boardg게시일 수정일

미성년자 증여 간주 대상, 신고기간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 입출금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이체 날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입출금통장에 200만원을 넣어두었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 1개월차 : 20만원 (지점에서 현금입금)
  • 2개월차 : 20만원 (은행 출생축하금 입금 됨)
  • 3개월차~12개월 : 입출금통장의 200만원에서 자동이체

​이럴 경우 총 240만원의 증여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은행에서 주는 출생축하금도 증여로 봐야하나 의문이었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이것도 증여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주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출생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신고는 증여 후 3개월 내 해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예를 들면,

  1. 4월 4일에 아이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2. 4월 30일로부터 3개월인
  3. 7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주의할 점 👉

 

홈택스 증여 신고 방법

주식, 적금, 예금 등 모든 신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아기이름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 메인 👉

 

부모의 휴대폰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세 신고.

 

일반적으론 현금을 입금해줄겁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진행하세요.

  • 증여일자 : 계좌이체 한 날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 – 자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증여금액 기입 후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세액계산 화면이 나오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세요.

 

신고 완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접수증 확인을 한 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추후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화면에 들어가서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내역 캡쳐본을 준비하세요.

 

증여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명의의 계좌끼리의 이동이기에 그때는 증여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홈택스 증여관련 Q&A

증여관련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게시글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

각종 발급, 신청, 조회 정보를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발급, 신청, 조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인터넷약자 분들에게는 문의를 남기면 따로 발급, 신청, 조회 가이드 및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모바일 앱) 원격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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