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더라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고,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이사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당시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임차원등기명령 신청시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거나, 임대인과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기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인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 후 통합검색 > ‘ 임차권’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전자제출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한 뒤, 전자적 방식으로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증빙자료도 필요한데, 이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건물도면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5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1부동산당)
  • 송달료 : 5,200원(1회) * 6회 (당사자 1명당 3회, 임대인 1명, 임차인1명 각각 3회)
  • 등록면허세 : 7,2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1명씩이고, 부동산 1건에 대해서라면 총 43,400원정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들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의 심사에 1-2주, 등기소의 등기 절차에 1주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 절차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임차권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분할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최종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법인 임대인의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하여 진행하며, 연락두절 시에는 주소불명 등기나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신청하면 되며, 폐업이나 파산 시에는 파산관재인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 📞 법원 민원실: 1234-5678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법률홈닥터: 1234-5678

전세보증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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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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