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현금 거래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체는 손님이 거부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업체,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를 하는 업체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무발급 대상 업종

업종 예시
병·의원 내과, 치과, 한의원 등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피아노학원 등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동차·이륜차 수리업 정비소, 오토바이 수리점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미용·피부관리 미용실, 피부과, 네일샵 등
숙박업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레저·스포츠 헬스장, 요가원, 골프연습장
생활서비스업 세탁소, 이삿짐센터, 결혼중개업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증명이 있는 제3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250만 원 이하 미발급 금액 100분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신고 대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업종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포상금

거래 당사자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금액 포상금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 100분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미발급 및 발급거부 신고 방법

신고자는 신고 유형에 따라 양식에 맞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앱 접속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손택스 앱 다운로드받기 ▼

 

3) 증빙 자료 업로드 후 신고 제출

 

고객센터 신고 (126번)

1) 국세청 대표 전화 126번 → “3번(탈세 신고)” → “2번(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선택 후 상담원 연결

2) 신고 후 담당 세무서에서 조사 후 조치 진행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의무발급 업종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미발급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고, 불이행 시 신고 절차를 활용해 보세요.


각종 발급, 신청, 조회 정보를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발급, 신청, 조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인터넷약자 분들에게는 문의를 남기면 따로 발급, 신청, 조회 가이드 및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모바일 앱) 원격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