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간주 대상, 신고기간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 입출금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이체 날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입출금통장에 200만원을 넣어두었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 1개월차 : 20만원 (지점에서 현금입금)
- 2개월차 : 20만원 (은행 출생축하금 입금 됨)
- 3개월차~12개월 : 입출금통장의 200만원에서 자동이체
이럴 경우 총 240만원의 증여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은행에서 주는 출생축하금도 증여로 봐야하나 의문이었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이것도 증여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주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출생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신고는 증여 후 3개월 내 해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예를 들면,
- 4월 4일에 아이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 4월 30일로부터 3개월인
- 7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홈택스 증여 신고 방법
주식, 적금, 예금 등 모든 신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아기이름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로그인 필요)
부모의 휴대폰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세 신고.
일반적으론 현금을 입금해줄겁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진행하세요.
- 증여일자 : 계좌이체 한 날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 – 자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증여금액 기입 후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세액계산 화면이 나오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세요.
신고 완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접수증 확인을 한 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추후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화면에 들어가서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내역 캡쳐본을 준비하세요.
증여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명의의 계좌끼리의 이동이기에 그때는 증여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 증여관련 Q&A
증여관련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게시글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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