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가진 개인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한, 롯데, 현대카드 중 하나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 조건을 만족하는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드만 발급하면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이 할인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해 경차 보급을 늘리고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한도는 연료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연료종류 | 환급금액 (리터당) |
환급 한도 |
| 휘발유 및 경유 | 250원 | – 1회 최대 6만 원 – 1일 최대 12만 원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 1회 48리터 초과 결제 건은 제외 |
| LPG | 161원 |
환급 차량 조건
① 배기량 1,000cc 미만
②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 보유한 차량이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씩이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경형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의 조합은 인정됩니다.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법인 소유 차량, 단체 명의 차량, 그리고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거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단,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는 가능!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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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조건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①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차량으로, ②차종은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어야 하며, ③차량 크기 제한 조건도 존재합니다.
▶ 차량 크기 조건
✔ 차량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또한 중고 경차나 수입 경차도 위 환급 조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 발급 및 혜택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아래 카드사 중 선택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모두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하지만, 카드사별 부가 혜택은 다르므로 선호하는 혜택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 카드별 혜택 간단 정리
●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주유, 교통, 쇼핑, 정비 등
● 신한 경차사랑 Life 카드: 주유,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 금융, 의료 등
● 현대 경차전용카드 Edition2(유류세환급): 주유, 정비, 외식, 쇼핑, 영화 등
● 현대 Kia Members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주유, 기아멤버스, 정비, 금융 등
정부가 제공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실적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혜택은 카드사별 조건에 따라 전월 실적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위 카드사들의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후 발급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카드발급 절차: 카드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세청 검증 절차를 거쳐 환급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발급 서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 환급카드 혜택: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환급카드를 주유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추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변경 시 카드를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 카드 종류 | 혜택 방식 |
| 신용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청구 |
| 체크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통장 인출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을 선택해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카드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해드리며, 이후 주유 시 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든 경차에 해당되나요?
A. 배기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일 세대 내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외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류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3. 환급 대상 차량이 중고차여도 가능한가요?
A. 네, 중고 경차도 배기량과 크기 등 환급 기준을 충족하면 유류세 환급 대상입니다.
Q4. 개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나요?
A. 법인 차량이나 단체 명의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카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카드사에 신청 → 국세청 검증 → 카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30만 원의 환급,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매월 주유비에서 조금씩 아끼는 이 제도야말로 알뜰운전의 핵심! 작은 절약이 모이면 커다란 재테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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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