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 번호판 시세 총정리

우리나라 개인택시는 차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아파트처럼 지역별로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있습니다. 개인택시의 면허 시세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차량의 연식과 차종,주행거리 등의 기본요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택시를 사야한다면 최소 2~3곳 이상은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 및 면허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럼’에 응시,합격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용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시간 (회차별)

지역별 수용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 변경될 수 있음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함
  • 필기시험 과목으로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안전운행 요령,운송서비스,지리가 있음

 

개인택시 시세조회 (3곳)

개인택시 시세조회는 총 3곳을 예를들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운수면허협회 (서울지역)

1. 아래 [개인택시 시세조회] 클릭 – 면허매매 클릭 -시세 및 매물정보를 클릭

 

 

 

2. 오늘의 시세를 알 수 있고 실시간 양도/양수 신청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남상사

1. 아래 [개인택시 시세조회] 클릭 – 개인택시 클릭 – 개인택시 시세 클릭

 

 

 

2. 서울 개인택시 오늘의 시세를 클릭하시면 시세부터 현재보유차량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남바원택시

아래 [개인택시 시세조회] 클릭 – 사고싶어요 클릭 – 지역 선택

 

 

 

2. 지역별로 선택해 매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조건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경력과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했을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각종 발급, 신청, 조회 정보를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발급, 신청, 조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인터넷약자 분들에게는 문의를 남기면 따로 발급, 신청, 조회 가이드 및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모바일 앱) 원격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